지방자치발전위 이 달 중 종합계획 확정

-지방자치 발전계획 ‘선언적 의미’ 그쳐선 안돼
지방자치발전위 이 달 중 종합계획 확정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서도 대안 논의 방침
실질적 분권·재정 확충 방안 등 시행돼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실행계획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달 중 확정 예정인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차질없는 실행을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과 재정 확충이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상징적 제도에 불과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이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자주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을 일선 지자체에 부여하는 혁신적인 체제 개편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 핵심이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방자치발전위가 확정한 핵심 과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조정·합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자치 발전 논의가 문서화된 선언적 계획 수립만 거듭하는 결과를 답습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변화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독립적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도 명분과 내용만 요란한 ‘행정적 계획’에 그칠 경우, 일선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여러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에 일선 지자체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여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 방안은 여러 형태로 지속돼 왔지만, 일선 지자체들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개선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변화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번 종합계획의 실질적 시행을 통해 현재 전체 행정사무 중 2할에 불과한 지방사무를 최소 4할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100여개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별 법 개정보다는 관련 법률을 하나로 묶어 개정하는 지방일광이양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지방사무는 지방사업으로 이양하되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팽배하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한 뒤 추진 재원을 일선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7년 32조원 규모에서 2013년 57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예산 부담 규모도 28%에서 36%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비 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2013년 6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물론,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도 15조원에 달해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을 압박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에 확정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이같은 일선 지자체의 어려움과 지방자치제도의 비합리적 구조 등을 반영, 실질적인 지방자치 독립의 토대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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