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6~131주일간 관공서, PC, 100이상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차 금연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금연구역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흡연실 외에 재떨이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되는 업주에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양군은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호프집이 모두 금연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기준 등 변경된 제도적응을 위해 100미만 음식점 등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이 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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