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재판·최종판결확정 후 신고 순으로 진행

() 저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대체로 조정, 재판, 판결확정 후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요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조정

가사소송법 50조에 의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서류 등

필요한 서류는 우선,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쌍방 각 1,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고 기타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예납하면 됩니다. 보통 조정은 일반적으로 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게 보통이지만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의 결과 이혼을 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 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혹은 통지받기 전이라도 이혼소송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조정기일에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애초에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되었던 이혼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한 결과 이혼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이혼소송은 미성년자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민법 826조의2에 의하여 이미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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