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아스러워", 새정치연합 "최종심 지켜볼 것"

정치권은 11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결정인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선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의 '이석기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여야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로 인한 여권의 색깔공세, '종북 프레임' 탈피에 부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응을 자제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면서 "이를 과도하게 내란음모죄로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 법리상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며 국정원 및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무죄임이 인정됐다며 내란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끼워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정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 실질적으로 총괄기획을 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조금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면서 "내란음모가 무죄라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이다. 대법원에서는 내란선동 혐의 역시 무죄로 판명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