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음모 무죄 의문"…야 "음모·선동 구분 존중"

여야는 12일 법원이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반응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혐의를 구분해 판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재판부 판단은 존중한다. 최종심이 남았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재판부가 공적 모임에서 선동이 있었다는 점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선동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 없이 (선동이) 가능했겠는가.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올바른 최종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RO의 실체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보강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RO의 결성시점은 검찰이 발표한 2003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이며 이는 1992년 창당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당시 4개 조직으로 세분화 돼 있던 RO'친목회'라는 은어로 불렸으며 그 전체 조직원 규모는 104명에 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내란음모 혐의를 면도날처럼 구분해 판결했다. 이 점은 고등법원답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적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선동한 죄책이 크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선동을 일반 국민에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겼다.

한정애 대변인은 "사법부 판결을 주목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겨냥해 "왜 여당이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기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및 '이석기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양당 간사가 합의하는 대로 조만간 제명안 처리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9월 임시국회에서 제명안 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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