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새생명지원센터 접수
입주 대상자는 도내 자립의지가 있는 한뿌모가족지원법상의 무주택 미혼한부모 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차례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청주시 새생명지원센터로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나 우편접수(360-220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하면 된다.
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돼 임대주택 9호(18세대)를 확보했으며, 임대보증금 등 국비지원(9348만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미혼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기반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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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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