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새생명지원센터 접수

충북도가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22일까지 모집한다.

입주 대상자는 도내 자립의지가 있는 한뿌모가족지원법상의 무주택 미혼한부모 가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차례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청주시 새생명지원센터로 e메일 접수(cjnewlife@hanmail.net)나 우편접수(360-220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하면 된다.

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돼 임대주택 9(18세대)를 확보했으며, 임대보증금 등 국비지원(9348만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미혼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기반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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