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집계…"엄격한 공공기관 취업심사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경찰청 관련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관료 69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안행부 출신 18명이 8개 산하기관에 근무 중이며, 경찰청 출신 36명이 5, 방재청 출신 15명이 7곳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들 안행위 소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 이른바 '관피아' 69명 중 47(68%)은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관피아들이 둥지를 튼 직장은 모두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 관피아 취업 인원은 도로교통공단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 한국지역정보개발원(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2), 한국소방안전협회(2),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안전규제·조달업무 담당기관에도 안행위 소관 3개 부처 퇴직자들이 채용돼 있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 이후 안전규제와 조달업무 관련 기관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고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키고 있다""민관유착을 형성하거나 안전규제가 완화될 우려가 있는 기관은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이라 해도 취업심사를 엄격히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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