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으로 1129일부터 건축물 유형별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되는 것에 맞춘 조치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고시될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나무는 일정 높이(1.5)로 심어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 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상가·오피스(사무실오피스텔 등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바닥 등 실내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할 때 실내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이런 실내건축기준도 11월 말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방문에 끼이는 등 건축물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실내건축기준도 이미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손질해 고시로 11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화장실 바닥 등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에 대한 기준(내화 성능·흡음성 등)과 칸막이를 설치할 때의 안전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개정안은 또 철탑·광고탑 같은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는 3년마다 한 번씩 공작물의 부식이나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곤파스·볼라벤 등 태풍 때 교회나 골프장의 첨탑 등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개정안은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가구 수 증설 등 대수선 기준을 어겼거나 도로·일조 높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지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 기준, 피난·방화기준 등을 어겼을 때는 계속해서 전체 건축물 면적이 기준이 된다.

또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 소유자가 한 위반행위이거나 건축물을 임대해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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