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조례 수정가결

홍성군의회는 13일부터 814일까지 2일간 열린 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일반산업단지로 인한 법정리 간 경계를 재조정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고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동양일보가 지난 6일 지적한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개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부지가 속한 마을세대주 7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200m) 세대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3. 12. 13.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현대화시설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현대화시설로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부지가 속한 마을은 세대주 5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의회는 위의 사항으로 수정 가결함으로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군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기존 축산업의 재산권 침해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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