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금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별개

() 우리 회사는 해외파견근로자들에게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여비, 출장비, 교통비 등을 실질적으로 소득보전을 이유로 당사인사규정에 의해 일정액의 해외파견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임금 및 평균임금산정에 해당되는지요?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품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급의무발생이 단순한 생활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6.6.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98).

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1994.7.1, 임금68207-289).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해외파견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것은 기타금품으로써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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