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 가능

다음 달부터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해지고,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카드 포인트에 대한 ‘1포인트=1은 카드사 자율에 맡겨지고,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에서도 쓸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도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전협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인트와 관련해 여전협회와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카드사에서 포인트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어서 협회에서 조만간 관련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카드사별로 달랐던 모든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으로 똑같아지게 된다.

9월부터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 적립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가 그동안 운용해 왔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카드 포인트가 소멸될 때에는 일정 기간 이전에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카드사는 포인트 소멸에 따른 고지도 충실히 하게 된다.

카드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도 없어져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에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회원들이 해지나 탈퇴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평균 2000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카드 유효기간 내에 마음대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당초 추진했던 ‘1=1포인트는 카드사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1=1포인트에 동의했지만, 그동안 1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해 온 일부 카드사의 반대가 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1=1포인트로 알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들이 안내를 잘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당국의 방침으로 상당수 카드사가 ‘1=1포인트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현대카드는 그동안 1포인트를 약 0.7원으로 계산해 지급해 왔다.

아울러 한 카드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다른 카드사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공동사용은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포인트 공동사용은 카드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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