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2014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업소로 주요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주변, 터미널·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주변, 기타 교통 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우선지정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담당(☏041-830-2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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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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