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까지 접수

진천/한종수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박진영)는 다음 달 5일까지 다중이용업소 23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화재안전 의식전환과 자율안전관리 경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공표일로부터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의한 다중이용업으로 사업자등록 또는 허가·등록·인가·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업소다.

단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화재가 발생한 업소는 제외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