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리·처우개선·복지 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최종 판결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교원업무경감 등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 취지에서다.

현재 세종시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학교급식 조리원 등 50여개의 다양한 직종에 1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담당부서명을 학교인력담당(가칭)으로 정하고 노무사가 포함된 4명의 직원을 배치, 비정규직 정원·인사 관리, 단체교섭,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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