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접수되면 본회의 가결 가능성 클 듯

새누리당은 22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송광호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김무성 대표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혁신 작업도 진행 중"이라면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당론으로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집권여당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면서 "해당 의원들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과 정치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뼈를 깎는 자세로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 드린다"면서 "사법당국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해 "방탄국회로 검찰의 체포 요청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과 달리 추가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의 정미경 홍보본부장은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것 같다"면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권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법상 실질심사에 응하려면 기본적으로 구인영장이 나오게 돼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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