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공포

증평/한종수 기자 = 증평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22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공포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규제신고를 위한 편의 증진과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공포된 헌장 내용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헌장실천 우수 부서와 직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헌장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됐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통해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