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영토 정한 대일평화조약 비준 때 쓰인 '일본영역참고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 영토를 정한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비준할 때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해 사용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애초 억지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

24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학술 간담회에서 독도연구가 정태만(59) 씨가 '일본영역참고도' 스캔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이 연합국과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기 한 달 전인 1951년 8월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로, 같은 해 10월 일본 국회가 조약을 비준할 때 부속지도로 제출됐다.

일부 우익은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일본측 연구자들은 지금껏 이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씨가 공개한 지도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정씨는 "지금껏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영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 지도를 보면 당시 일본과 연합국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지도가 입수된 경위도 흥미롭다.

정씨는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영역참고도에 따르면 독도는 일본 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일본 우익인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이 인사는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통해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며 일본영역참고도의 스캔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었다.

문제는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을 일본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이기는 했으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히 보인다는 점이다.

정씨의 논문 지도교수인 문철영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언뜻 일본 영역을 표기한 점선이 독도 위를 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홍주 전 독도조사연구학회장은 "이 지도가 조약 비준 시 부속지도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이는 곧 당시 일본 정부와 국회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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