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추석 물가·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국 47개 세관에서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 추석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 등을 신속하게 통관시킬 방침이다.

또 수출화물 선적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추석 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업무를 계속 하기로 했다.

중소 수출업체가 상여금 부담 등으로 생기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추석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한다.

세관 관세환급팀은 이 기간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운용한다.

또 추석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그간 매달 공개하던 수입가격을 8∼9월에는 매주 단위로 공개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