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성관계 모두 거부시 이혼청구 가능

(문) 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누구는 이혼이 된다고 하고, 누구는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답) 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기능장애나 치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 이혼사유중의 하나인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중의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

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라고 하면서도,

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성관계 또는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것이지만, 치료가 가능하거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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