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자가 근로자성 아니므로 지급대상 해당안돼

(문) 프리랜서인 을은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해 갑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인 을이 갑회사에 대하여 사내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답)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써 근무하는 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을과 갑회사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계약관계에 해당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이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대판 1994.12.9, 94다22859).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 프리랜서 을이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을과 갑회사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야 하고 프리랜서 계약의 법적성격이 계약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서울고법 2010누37973, 2011.6.30).

도급계약은 도급인 사업장의 특정한 업무에 대해 그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 때 도급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라 할지라도 실제 수급인이 도급인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급관계라 할 수 없으며, 그 성질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때 순수한 도급계약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기 1455-12525, 1981.4.22).

따라서 일의 완성(예컨대 프로그램개발)을 계약내용으로 하는지 여부, 출퇴근이 강제되는 정도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계약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의 근로자라면 사내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것이나, 만약 본래의 의미인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인 또는 위임계약에 의한 수임인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사내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대법원 1991.10.25, 91도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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