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밀검사결과 발표…“인체 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비맥주의 이취와 관련해 “그 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3개)·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100ppt 정도)으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현상이다.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

식약처는 앞서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 유통제품 등 모두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신고제품 23건과 시중 유통제품 37건을 검사한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산화취를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인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돼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광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돼 이번 이취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주), 주류도매점·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오비맥주(주)에도 원료·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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