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정봉(사진·부강면 선거구) 의원이 행복법과 세종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 체계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법령이 존재(행정중심도시특별법+세종시 설치 특별법)양립하는 기이한 형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나의 관할 구역에 2개의 법이 존재하면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두 양법을 통합, 하나의 법제도속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적문제점으로 행복 법 39조 청장의 업무 중 각종개발계획 수립 승인,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정지역내 투자유치 지난해 8월 개정된 45조 2항 8, 9, 10호의 외국교육기관·종합병원·대학 등 부지매입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조항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설 청장이 실질적 행정수장으로 최고 관리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관할구역의 최고 책임자인 세종 시장의 고유 업무 내용과 경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세종시법 부칙 7조의 건설청 과의 관계조항에서 행복법 60조의 2에서 특례로 정한 건설청 소관 업무를 세종시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각각의 법의 상충으로 인한 부적합을 나타내는 전형적 예”라고 지적하고“세종시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실질적 지방분권의 완성을 통해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있다며 아주 특별한 선험적 상징적 지자체로 법적 제도적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총체적 온전한 관리자는 세종시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성공적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행복법과 세종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체계를 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온전한 총체적 관리 감독은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윤형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리한 첨단· 미래산업단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가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에 들어갔지만 8월 현재 분양률이 35%에 그치고 있다며 삼성전기와 부지를 교환한 것을 제외시키면 실질적인 순수 분양률은 15%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명학 산단 등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채무(지방채)가 990억 원으로 재정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미래산업단지는 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민간업체는 80%의 지분을 갖는 불균형적인 동업관계로 사업을 추진해 민간업체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시는 민간업체의 심부름만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며 “조속히‘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첨단·미래산업단지 등의 문제를 논의해 철저히 재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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