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 조치로 LG유플러스의 영업이 27일부터 1주일간 정지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상반기에 이통 3사에 대해 모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주일씩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영업기간을 LG유플러스 8월 27일∼9월 2일, SK텔레콤 9월 11∼17일로 각각 결정했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 등 신규 단말의 출시 일정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기간에 기기변경 쪽에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일선 유통망에서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의 혜택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기간을 전국 기지국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고 LG유플러스측은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해 LTE 브랜드 1위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면서 “주요 임원진은 영업 및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 간 소통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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