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오송서 30차 총회 개최

27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개최된 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임동빈>

-전국 광역단체 “정부, 지방재정 어려움 해결해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오송서 30차 총회 개최
“중앙·지방 재원협의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광역단체들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를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마치 자신의 재원처럼 활용하는 잘못된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협의회장인 이 지사를 비롯해 전국 13개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총회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시장·도지사들은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뒤 "지방재정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의 원활한 재원 운용을 위한 '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16조원을 넘는 점을 지적하고 "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장·도지사들은 다음 협의회 때 지방자치회관 서울·세종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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