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50%) 요건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를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요건 외에 소득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면혜택이 실제 자경농민에게 귀속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할 것 △농지의 소재지 또는 잇닿아 있는 시ㆍ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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