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까지…주정차 구간 지정

청주시가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9월 10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7곳이다.

한쪽도로 허용 구간은 △청남교~탑웨딩홀(육거리시장) △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북부시장) △한우식당~부흥유통(농수산물시장) △유니온베이~코코다(복대가경시장) △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가경터미널시장) 등이다. △원평초 정문~청주보호관찰소(원마루시장) △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두꺼비시장) 등은 양쪽도로 모두 주정차가 허용된다.

청주시는 이들 구간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며,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기간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정차 등에 대한 현장계도와 이동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청원구 내수읍 내수시장과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장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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