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곳곳에 직원 배치…경찰인력 동원 수색

“대형마트에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28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직원들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출입구 4곳에 서서 손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며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대형매장에 남자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나왔다. 아이의 이름은 우원우군, 4살이며 키는 110㎝, 몸무게는 17㎏으로 파란색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와 파란색 슬리퍼를 신었다고 했다.

하지만 10여분이 지나도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은 들어오지 않았다.

워낙 넓은 면적에 다른 손님들도 많아 직원들만으로는 수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 28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홈플러스 동청주점에서 실시된 아동 실종예방을 위한 코드아담제도 모의훈련에서 아동 실종상황을 가상해 출동한 경찰 관계자들이 매장 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임동빈>

대형매장 관계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20여명의 인력을 파견했다.

오후 2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실종된 아이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뒤 2~3명씩 조를 짜 대형마트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15분정도를 수색한 경찰은 완구매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 부모에게 인계했다.

실종예방지침 일명 ‘코드아담제도’ 모의훈련이 28일 청주 한 대형마트에서 충북최초로 실시됐다. 실제로 아동이 실종된 상황을 가정, 대형마트의 직원들과 경찰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라 행동했다.

‘코드아담제도’는 실종아동 발생 시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체 역량을 동원해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애덤 윌시 군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만약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여분 남짓. 만약 이 시간동안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경우 이 ‘골든타임’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 유괴 등의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만약 10분안에 실종아동을 찾지 못할 경우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될 수 도 있다”며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직원들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해 동안 전국에서 2만여건의 아동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코드아담제도의 시행으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맘 편하게 대형마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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