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불신 비리척결 중점”

감사원이 최근 잇따른 감사관들의 비위와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對人) 감찰 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8일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6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비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감사관의 비리 연루 사건의 후속조치다. 지난달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김모 서기관이 철도 시설·부품 업체들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또다른 김모 서기관도 모 산업단지 감사와 관련해 5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황 원장은 “국민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대상기관에게도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감사인은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 또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우선 대인 감찰활동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신설, 전방위 상시 감찰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특별감찰팀은 비리 취약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2인1조로 수시 복무점검 및 암행감찰을 하게 된다.

감찰 지휘기능 강화를 위해 감찰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된다.

내부에서 알기 어려운 직원 비리정보 수집을 위해 ‘감찰담당관 핫라인’을 홈페이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감사관의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부당한 압력, 청탁 등 비리 원인 정보를 외부에서 수집해 즉시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비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미리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재산형성 과정이나 사생활이 의심스러운 직원을 선별해 모니터링·상담·암행감찰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소명·증빙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기존에 수집된 증거만으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감사현장 활동수칙 미준수, 이해관계자 직무회피 위반, 직무관련자와 무단 사적 접촉 등 내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기존에 징계를 하지 않던 사안이라도 중징계 이상의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위가 발생하면 부서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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