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반환지급 청구해야

(문) 저는 개업공인중개사 A의 소개로, B가 분양받은 OO시 ◇◇동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를 프리미엄 금 3000만원을 붙여 금 2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이 오간 그 날, 저는 A가 메모노트종이에 간략히 계약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여 준 것을 믿고, 정식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계약금조로 B의 계좌에 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게 A가 찾아와서 “B가 계약금으로 금 1000만원을 더 요구한다, 자신에게 금 1000만원을 주면, 프리미엄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여, 저는 A의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뒤에 B는 프리미엄이 적으니 프리미엄을 금 4000만원으로 하자면서, 매수가액은 금 2억원인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의 구두계약과 다르므로, 원래대로의 구두계약대로 하든지, 아니면 가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A와 B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자리에 없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답)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모두 계약이므로,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의 2배 반환을 주장하려면, 질문자가 구두계약이 실제 체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인 A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금 2000만원의 지급청구가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물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과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동법 제30조 제3항).

3. 위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 A에게 중개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에게는 메모종이에 A가 작성한 내용이 있으므로, 질문자가 B의 계좌에 금 1000만원, A의 계좌에 금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이 이 사건 중개행위와 관련이 있음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30조에 근거하여, A에게는 손해배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는 A가 가입한 공제보험 등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제로 집행시에 안전하게, 질문자가 지급하였던 금 2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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