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 조례 따라 승인”

잡음이 이어지던 청주시 용정동 자동차매매단지 개발행위 변경이 허가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행위 변경신청이 허가됐다.

이 단지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던 지난 4월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곳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가 완화되면서 특혜의혹 등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는 진입로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도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은 기존 전시시설의 출구·입구가 ‘12m 폭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에서 ‘8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 폭 6m 이상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신규 매매단지 조성시기와 맞물려 규정을 완화한 조례가 개정되자 일각에서는 특정업체 봐주기 등 논란도 일었다. 당초 12m 도로 개설을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이 단지 사업자는 조례개정에 따라 기존 6m 폭 도로를 사용토록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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