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맞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됨

(문) 당사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각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입사일이 각자 다르다 보니 연차휴가 일수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이 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각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개인의 입사일에 맞춘 연차휴가관리는 상당히 번거로워 연차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 대신 회계연도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도중에 입사자가 있을 때 다음 연도 1월에 1년 만근시 적용되는 휴가일수 15일의 연차일수에서 당해연도 근무개월 수만큼 비례한 연차일수를 부여해,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을 회계연도인 1월 1일~12월 31일로 통일해서 휴가부여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 1일에 8일(15일×6개월/12개월)을 부여하고, 그 다음 연도 1월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산정제도는 회사의 효율적인 인사 업무처리 방법으로 편의상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산정제도는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산정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그 산정기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입사일과 퇴사일의 선후에 따라 서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달력상으로 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빠른 경우 (예컨대, 2008.7.1 입사/ 2010.8.1 퇴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전체 연차일수는 23일(2009.1-8일, 2010.1-15일)에 불과한데 비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일수는 30일(2009.7-15일, 2010.7-15일)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적음으로 그 부족분만큼은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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