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항·안흥항 일대 버려진 꽃게 수천㎏

▲ 태안지역에 마구버려진 꽃게

서해안 꽃게잡이 금어기간이 풀리면서 본격적인 가을꽃게 잡이 시작됐지만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꽃게가 대량으로 어획되고 있어 금어기간 연장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태안지역 어민들은 요즘 연중 최고의 꽃게 어획량을 올리고 있지만 잡히는 꽃게의 30%정도가 상품성이 없어 야산 등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지정된 금어기간(6월21일-8월20일) 직후 잡히는 암꽃게는 속이 빈 껍데기 뿐이거나 껍질이 무른 ‘물렁게’가 많아 운반과정에서 죽기 쉽고 이렇게 상품성을 잃은 꽃게가 불법으로 투기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금어기 해제 이후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꽃게는 수천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태안군 전역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이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자 태안군은 꽃게부산물처리예산 2억원을 책정해 불법투기 개선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불법투기된 꽃게더미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꽃게자원 보존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 때문에 산란 직후 꽃게가 상품성을 회복하는 9월말께까지 금어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태안군과 해양수산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어민간 이견이 팽팽해 수년째 공감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규모가 작은 연안어민들의 경우 금어기간을 연장하면 10월 한달정도만 꽃게잡이를 할 수밖에 없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형어선 어민들은 꽃게가 먼바다로 이동하는 10월 이후에도 꽃게잡이를 계속할 수 있어 꽃게자원 보존을 위한 금어기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어민들간 이견으로 실효성있는 금어기간 지정과 운영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반면 서해안 자치단체들은 꽃게치어방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서해안 꽃게자원 보존과 증식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금어기간 연장 필요성은 어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연안어민들의 가장 큰 소득원이 꽃게잡이 소득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품성 없는 꽃게가 상인들에 의해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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