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돌보미 응급 안전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내년부터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은 납품검사가 면제돼 조달업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3일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 납품실적, 납품검사,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가 해당된다.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면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경우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선정에 들어간다.
 한편, 조달청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응급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재·가스, 활동센서, 응급호출·외출 버튼, 도어센서 등의 장비들로 구성돼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을 융합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사회복지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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