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일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분야인 청소, 경비, 운송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회복이 주춤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용역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조달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용역 실적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청소, 경비, 운송 등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85%에서 88% 수준으로 상향조정 △청년·여성·사회적 기업에 대한 가점 확대 △운송용역에 대한 장비보유 평가 완화 등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는 제도나 관행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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