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제재 속도내기로…당국 전방위 압박

KB금융지주이사회가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의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진행됨에 따라 임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른 KB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시내에서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KB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임 회장의 해임 조치 필요성을 전달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신 위원장의 요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사진들 사이에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계획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직무정지 효력이 끝나더라도 임 회장은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7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KB이사회가 그동안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은 "그날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외의 이사직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사의 이사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1이상 찬성요건을 필요로 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다 당장 KB금융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사회 움직임과 별개로 임 회장 제재안건으로 보류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를 조기 매듭짓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해온 법률적 검토를 이르면 이번주중 마무리하고 제재안을 내달초 제재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 결과 임 회장의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직무정지 처분과 병합해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면 추가 징계는 없다.

금융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임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손에 쥐고 있는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 건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 올초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됐다는 것으로 당시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이었던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중 하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이관하고 비카드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 당시 사업계획서상 이행의무가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종 금융사고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국민은행과 함께 KB금융지주 등 KB금융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13일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미 검찰은 국민은행의 내홍을 불러온 전산기 교체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금감원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대상과 범위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 이후 지주사에 파견한 7명의 금감원 감독관외에 은행 등 전 계열사에도 감독관을 2~3명씩 보내 금융위의 행정처분 조치와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 활동을 펴기로 했다.

또 자산건전성, 유동성·수익성, 시장신인도, 자산성장리스크, 리스크관리 등 5개부문 7개 상시감시 지표와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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