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개편방향 확정, 국회 제출


충북, 원안통과때 955억원 세수 증가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를 100% 올릴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충북도의 경우 475억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일선 시·군까지 포함하면 총 955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충북도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 조정분 358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담뱃값 인상 관련 지방소비세 21억원 등이 늘어난다.

도내 11개 시·군의 세수 역시 48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가 233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민세 127억원, 자동차세율 인상분 34억원 등의 순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자동차세 2282억원, 담배소비세 93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68억원, 주민세 131억원을 포함, 총 1조4315억원이다.

지방세제가 개편되면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세제 개편으로 확보될 재원을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주민 안전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상당수의 지방세가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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