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한사랑병원 유치권단 장기 점거로 건물 보수 발 묶여 법적 정당성 문제 있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고려중

3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유치권단과 접점을 찾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영서의료재단이 강온전략으로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소송 등 강력한 법률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유치권단에 협상도 제안했다.

영서의료재단은 재단 소유의 천안충무병원에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단측 인사로 천안충무병원의 조상기 법무이사와 송종규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조 이사는 “M사와 A사는 한사랑아산병원 경매 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으로 21억여 원과 1억여 원의 유치권 금액을 지난해 6월 10일 각각 신고했다”며 “신고된 유치권 금액의 근거를 알아본 결과 상당부분 권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M사의 경우 저축은행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M사가 한사랑아산병원 전 원장의 회생 신청 이후 추가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미수금을 유치권 신고금액으로 했다는 주장은 담당 재판부에 확인해 봤으나 근거를 발견 못했다고 전했다.

M사의 인테리어 담당 하청업체인 A사의 유치권은 하청업체가 별도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상식이므로 A사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서의료재단은 유치권단의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표명하며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방해금지가처분도 제기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영서의료재단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송종규 기획실장은 “아산신도시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가 아산의 응급의료를 개선하고 빠른 개원을 위해 한사랑아산병원을 낙찰 받은 것”이라며 “병원 운영이 늦어질 수록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유치권단이 재·개원을 위한 시설 점검과 부분 공사라도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유치권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유치권단과 언제든지 만나 원만하게 해결해 건물을 인도받기를 원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영서의료재단은 지난 7월 2일 145억 원의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한사랑아산병원의 새 주인이 됐다. 영서의료재단은 빠르면 9월 재개원을 목표로 한사랑아산병원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유치권단의 점유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M건설사와 한사랑아산병원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유치권단은 건물을 점유하고 외부인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낙찰자와 유치권단은 지난달 말 한 차례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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