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회 정례회 5분 발언

 

진천/한종수 기자 = 김상봉(사진) 진천군의원은 15일 열린 230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광역단체 사무와 정책사업의 도비 부담률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의 지난해 군비 부담률은 51.5%였으나 올해 53%로 상승한 데다 사업비 총액도 195억원에서 243억원으로 늘어 군비 부담액이 28억원 증가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29.7%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았던 것은 도비 보조사업 총액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규칙보다 시·군의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있다"며 "실제 생활체육 운영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의 부담률은 50대 50으로 명시돼 있지만 지난해 군 부담률은 70%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사무나 정책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공론화 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