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공기업 구조조정·즉시청산 추진…'퇴출'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이 행정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에 전방위로 적용되는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방만 경영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공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분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차례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공기업·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규제개혁 =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에는 먼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 등의 규제 개혁 방안의 적용대상을 행정부처 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대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규제개혁특위 관계자는 15일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등의 형태와 같은 '장관급 상설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례를 통한 규제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일상화된 '행정지도'가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규제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공무원 면책 조항 및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에 해당되거나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공기업 개혁 = 새누리당은 또 19일에는 공기업 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공기업 개혁안을 공개한다.

우선 공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방만 경영, 부채, 만성 적자 등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공기업을 '퇴출'하는 길을 열어놓는 법적 근거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퇴출 제도가 없어 파산, 해산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안일한 경영이 초래된다는 진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의 공기업 해산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석탄공사, 코레일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구조적인 적자 구조가 이어지는 '문제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해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경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시장경제 방식을 활용한 전문적인 평가 및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30개 공기업의 자회사가 420여개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방만경영 공기업에 대한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 공기업 출자회사를 퇴직 직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등의 '공기업 낙하산'을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공기업의 독과점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담아 시장에서 공기업의 독과점력 행사 행태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LH공사(임대주택), 수자원공사(4대강사업), 도로공사(고속도로 건설)처럼 정부의 재정투입을 공기업에 전가해 공기업 부채가 발생한 사례를 막고자 부채 발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때 '민관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해서 공기업은 20% 범위에서만 투자토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공기업 해외투자협의회, 투자리스크 위원회 등을 신설해 해외투자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한다.

특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대국민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공기업 및 규제개혁 방안 가운데 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 마련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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