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를 하는 등 살인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가 집계한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95건이던 상담 건수는 9월 938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 2월엔 2215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층간소음은 윗집과 아랫집 모두 예민한 사안이다. 물론 소음 유발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아랫집은 윗집에서 나는 소리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는 반면, 윗집은 아랫집이 너무 예민한 거라며 생활소음도 못 견디겠으면 공동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모두 자기가 층간소음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얼마 전 기자역시 모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조용히 쉬고 있다가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대꾸를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나중엔 누명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다.
 한편, 아파트 건축설계 전문가에 따르면 벽체 안에 기둥을 넣어 건축하는 벽식구조 아파트에서는 종종 소음이 벽을 따라 전달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옆집이나 대각선 위쪽에서 발생된 소음이 마치 윗집에서 발생한 것처럼 들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비단 거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건축설계단계부터 층간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 때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여기에 충격음 차단 성능이 포함된 것이다. 층간소음의 법적분쟁 기준으로 직접 충격과 공기전달에 따른 소음의 주·야간 소음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이러한 정부의 소음규제와 관련된 노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웃 간의 배려 일 것이다. 세탁기나 청소기, 악기 등은 저녁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 에어컨 설치나 인테리어 공사 등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웃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피치 못 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직접 만나 해결하기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 기관을 이용해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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