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 이모작하는 농민들도 이모작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이모작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올해부터 논에 보리·밀 등 사료작물·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밭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당 40만원의 밭직불금을 주기로 하고 22만6000ha의 신청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9만5000㏊에 그쳐 관련 예산 906억원 가운데 380억원만 집행될 전망이다.

농업인이 자신의 논 0.1㏊ 이상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법 등 이모작 직불금을 받기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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