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14년도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5만143건에 대해 3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의 2분의 1 금액으로 토지분 재산세 37억9000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억40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송금, 위택스(www. wetax.go.kr)를 이용한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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