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물량보다 5%초과 수입급증시 특별긴급관세 발동"

정부는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

이 관세율을 적용하면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3원에서 38만80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가가 높아지게 된다.

국내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이는 관세화 유예로 그동안 져온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의무수입쌀로 해외원조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짊어진 추가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3년간 평균치 수입물량의 5% 이상 초과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SSG 대상물량은 의무수입량이든 의무수입량 이외에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발동기준에 포함된다"면서 의무수입물량을 40만t으로 보면 42만t이 넘는 시점에 SSG를 발동, 관세율의 3분의 1에 해당 17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쌀의 부당한 저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지급 등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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