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감면차량 2000대 대상

청주시 청원구가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조사에 나선다.

청원구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비과·감면 차량 2000여대에 대한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일제조사에서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차량 가운데 장애등급 하향이나 장애인 자격정지·취소 등을 공부로 조회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차량이 나올 경우에는 자동차대장을 과세 전환해 정비하고, 변동사항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3급(시 감면조례의 시각장애는 4급까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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