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 새누리 대전위원장 "권 시장 사퇴로 책임져야"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6.4 지방선거에서 권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업체에 컴퓨터 구입비용을 가장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명 몫의 일당 3300여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과 18일에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혐의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잠적한 총무국장 등의 도피를 돕는 이들은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1일 "권 시장은 대전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대흥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주변 인물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검찰의 칼날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정에 전념할 수 없고, 부하 공무원에 대한 영도 서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정이 마비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