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리기사 업무와 동일하면 지급 의무

(문) 저(甲)는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 전속지정점’이라는 호칭하에 2009년부터 수리기사 일을 하여 왔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의 정규직 수리기사와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정된 서비스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구역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고정급여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이번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질문자는 외견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는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때 근로제공이 사용자에게 지배종속되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1일에 한하는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파견근로자이든 불문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위 사안에서는 호칭 자체가 ‘전속지정점’이라고 되어 있고, 업무가 정규직 수리기사와 동일하였으며, 매일 아침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고, 관할구역까지 지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계약형태가 특이한 면이 있으나 이는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질문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즉, A회사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는 질문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사안에서 대법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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