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서 면직 무효 결정

군 “적절한 시기에 업무 줄 것”

괴산군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번복해 면직된 직속기관 사무관 A(56)씨를 복직 처분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6월10일 군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며칠 뒤 이를 번복하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으나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하고 지난달 8일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를 한 끝에 복직 결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명퇴 전에 근무했던 직속기관에 발령돼 전·현직 부서장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복직 결정이 나고 18일 출근했지만 새 부서장이 임명돼 당분간은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보직을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근무하는 직속기관에 부서장이 근무하는 만큼 복수직인 읍·면장으로 발령을 받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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