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10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접수하고 있다.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순직군경유족,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및 유족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증,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다.

이들에게는 매월 20일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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