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22일 112 허위신고 근절과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대제철(당진시 송악읍)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개월에 걸쳐 현대제철 본사를 포함 전국 5개지사 내부망 홈페이지에 허위신고 근절 홍보 동영상 및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게시 사원 1만여명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12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며 상습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 하도록 하여 무관용의 엄격한 대응을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홍보에 나섰다고 덧붙었다.

충남청의 경우 2013년 112신고 건수 36만3733건 중에서 허위 신고 건수는 132건으로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진서 112종합상황실 관계자는 법적 처벌 이전에 성숙된 시민 의식과 허위신고로 국가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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