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는 중학생에게 ‘주먹질 훈계’를 한 40대가 철창행.
김모(41)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이모(15)군을 훈계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군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 정작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2일 주변사람을 상습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피고인의 폭력성 등이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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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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